보안관리 체계

자체보안규정

연구기관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연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기관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안 관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정후 모든 임직원이 준수할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보안관계 법령 및 소관 부처의 훈령・지침의 규율 범위 내에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보안규정이 필요합니다.

- 기관별 중점 연구분야(바이오, 정보통신, 기계 등) 특성을 고려, 실제로 적용이 필요하고 실행가능하게 작성필요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련 상위 규정은 물론, 기관 자체 '보안업무 규정', '방첩업무 지침' 등 상위・유사 지침과 상호 충돌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 상위법령 개정 등의 연구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개정 절차(보안심사위 등을 통한 의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된 보안정책을 반영하여 보안규정을 적기 개정하여야 합니다.

- 보안규정이 상위 법령 개정, 보안환경 변화 시마다 적기 개정되어야 합니다.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안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보안 관련 규정이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결과물 보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하고 제∙개정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보안규정 제・개정 시 직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조직에 대한 의견 포함)

- 제・개정된 보안규정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1. 보안규정 총칙에 적절한 내용(목적, 정의, 적용범위, 보안심사위 등)이 포함되어있는가?

2.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관련 내용이 있는가? (분류기준, 절차, 등급 변경 등)

3. 보안등급별 보안통제(보안조치)가 있는가? (참여연구원(외국인), 연구자료 공개절차, 공동・위탁연구, 기술이전 관련 보안조치사항 등)

4.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보안사고(유형・처리 절차) 처리 관련 규정이 있는가?

5. 보안규정 위규 시 조치 및 보안우수 포상 관련 내용이 있는가?

6. 연구보안 관련 전문기관 및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행정절차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7. 기타,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 참고할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는가?

보안 조직 및 인력

  • 직제규정, 업무분장표 등에 보안관리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임무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안관리부서 및 담당자의 임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 보안담당관의 주요 임무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제·개정

☞ (연구)보안 관련 계획 수립·조정 및 감독

☞ (연구)보안심사위 운영 및 간사 업무

 

  • 분임 연구보안담당관의 주요 임무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 정기적인 연구보안교육 및 지도

☞ 연구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개선책 마련

☞ 연구개발 보안과제 현황 파악 및 관리

☞ 연구개발 비밀문서 관리 및 운용, 감독

☞ 기타, 연구보안 유관기관 협력 등 연구보안과 관련된 제반 업무

 

  • 보안 총괄부서(담당관)-연구보안 담당부서(담당관)-정보보안 담당부서(담당관) 등 상호 관계는 적절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안 유관부서간 협업을 보안규정 등에 제도화하여 이행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 보안정책 결정사항을 보안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출하여야 합니다.

- 상위 기관 보안감사 및 감사 후속조치 등을 보안 유관부서간 공동 대처하여야 합니다.

- 보안 유관부서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안부서간 직무분장・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안담당관(특히 연구보안담당관)은 보안관련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안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전문적 분야이므로 학위・자격증 등 직무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서를 보유하는 것이 보안업무에 대한 협조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에 대한 공격수단이 나날이 진보함에 따라 취약요인 대응방안도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보안담당관에게 직무전문성 제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 좋습니다. (관련 예산 확보 권장)

 

  • 일정 수준 이상 보안예산을 편성하며, 보안담당자를 일정 기간(2년 이상 전임) 이상 보임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중 ‘연구보안관리비’를 일정 비중 이상 사용하면 좋습니다.

- 보안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직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심사의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보안규정 등에 (연구)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보안규정 제・개정 등 중요 보안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운영합니다. .
 

- 심사위 위원장・위원을 인사명령을 통해 임면하여야 합니다.

☞ 위원은 임직원 중에서 공식 임명(인사명령을 권장하나 당연직도 가능)하여 소속감・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 필요)

☞ 상위・부설기관, 본원・분원 등 유관 기관간 상호 심사위원 편성도 가능합니다.
 

- 심사위 위원장 직급이 부원장・연구본부장급 이상이면 좋습니다.

☞ 위원은 위원장(부원장급, 심사위 위상 제고) 1인, 간사 1인(보안담당관급)을 포함, 5∼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보안 관련 규정 제개정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 심사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보안 관련 규정 제・개정과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이에 대한 심사분석은 기관의 보안 관련 정책 및 기본사항을 다루므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안위규자 징계뿐만 아니라 우수자 포상도 심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구보안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연구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 연구보안관리규정・지침 등 제・개정과 연구자료 대외 공개에 따른 보안성검토를 위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안심사위 운영 절차는 적절하여야 합니다.

- 보안심사위 개최 前 유관 부서에 상정 안건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全 부서 대상 안건 제출을 요청하여 보안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함께 참여하는 보안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관계자가 심사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보안관심도를 제고하는 한 방법입니다.
 

- 최종 상정할 안건을 심사위원들에게 최소 3일전 배포 회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위 개최 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특히 서면심의)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안건을 회람하여 심사위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를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편의를 위해 온라인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으나, 대면회의가 전혀 없는 회의체는 위원들의 소속감・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우므로 중요 보안정책 심의는 대면회의를 권장합니다.

☞ 한편, 서면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급적 대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심사위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이 기록된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보안담당관이 변경되더라도 후임 보안담당관이 주요 보직자들(심사위원)의 보안정책 관련 개별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관 보안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 안건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합니다.

 

  • (연구보안)심사위 심의가 집행력이 있도록 후속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들이 개별 안건에 대해 可・否 표시를 하는가?

☞ 복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로 可・否 표시하는 경우 각 위원별로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음으로써 심사위 심의결과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보안부서 보안정책의 권위・집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 보안심사위 심의결과 및 기관장 보고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보안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업무 중장기 계획

  • 기관의 보안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조직 변경, 시설 증개축, 기관장 신규 부임, 대규모 국가R&D 참여 등 보안환경 변화(예상) 시 특별 보안대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보안대책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안환경 변화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안취약점 개선대책이 포함된 최소 3년(권장) 동안의 중장기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 기관 차원의 「중장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은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안업무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일관적 보안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수립한 중장기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이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립한 중장기 계획은 기관 차원의 연도별 계획과 연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보안취약 사항을 점검하여 자체 또는 외부 컨설팅(5년 단위 권장)을 통해 보안대책을 수립합니다.

 

  • 기관의 중장기 보안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보안조치 항목을 만족하는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특히, 미진 부분) 반영

- 분야별(일반・연구・정보보안) 구체적 추진계획 포함

- 연간 계획과 연계한 월별 상세 추진계획 수립

- 연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요 예산(안) 편성

- 매년 1월 내 연간 계획 수립

- 연간 계획을 보안심사위를 통해 심의・의결

- 수립된 연간 계획을 기관장에게 보고

- 수립된 연간 계획을 직원과 공유

 

  •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보안조치 항목을 만족하는 연간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

- 미진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연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전까지 전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심사분석 완료

- 전년도 12월에서 익년도 1월 내 심사분석

- 심사분석을 보안심사위를 통해 심의・의결(또는 보고)

- 시행된 심사분석 기관장 보고

 

보안관련 상벌조치

  • (연구)보안우수자 포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유공자 포상 근거 및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보안업무 담당 직원 및 국가R&D 참여연구원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유공을 인사고과 등에도 반영하여, 기관 보안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 보안위규자 처리기준 등 근거를 바탕으로 보안점검 등과 연계하여 경중・빈도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 관련 포상 및 징계는 기관의 보안정책과 연계되어 보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결과를 全직원과 공유하여 보안의 생활화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보안교육

  • 보안교육 계획은 연간 단위 이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보안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교육대상별 및 보안분야별 온・오프라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全직원대상 사전 공지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료는 보안분야별(일반・연구・정보보안 등)・대상별(신입・재직・퇴직・용역・외국인・해외출장자 등)로 맞춤 교육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연간 보안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대상별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교육化 등 교육참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보안교육 후속조치로 교육효과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참석 현황 유지・관리(개인별 관리)

- 교육참석자 대상 교육후기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조사결과를 향후 보안교육 개선에 활용

- 교육불참자 再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 위 항목이 포함된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보고

 

보안점검

  • 보안감사・보안점검 계획을 적절히 수립여야 합니다.

- 기관 보안규정에 보안점검 실시 근거 마련

- 보안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보안점검 계획 수립

- 점검 계획에 점검반・점검일시・점검대상・점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

- 보안영역(일반・연구・정보보안 등)별 담당자 합동 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2. 비인가 무선랜 사용

3. PC 최신 S/W 업데이트

4. PC 공유폴더 사용(필요시 비밀번호 설정)

5. 중요 연구자료 등 문서・서류 방치

6. USB 및 노트북 등 IT장비 방치

7. 중요 연구자료 보관 장소 시건


  • 보안점검 계획에 의거 보안 유관부서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불시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점검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효과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 보안위규자 대상 경징계 처리기준 적용

- 同 기준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안 심의・의결

- 同 의결 내용에 따라 기관장 '구두경고'・‘서면경고’ 등 처분

- 각 부서별・개인별 보안위규 내용 및 처분결과 유지・관리

- 보안취약요인 및 개선대책이 포함된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同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보고

- 보안점검 결과를 기관의 보안우수자 포상 등에 반영

- 보안점검 결과를 직원과 공유

 

보안인식 제고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이벤트 계획을 보안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인식제고 방법・예산 등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 全직원 대상 보안표어 공모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구노트 경진대회 등 실시

- 중요 보안수칙이 기재된 마우스 패드 등 생활용품이나 기념품 등 제작・배포

- 보안점검, 보안이벤트 등과 연계된 마일리지 혹은 포인트 제도 등 운영

- 중요 출입구 등에 보안경각심 제고를 위한 보안포스터 등 게시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기관 차원 캠페인・워크숍 등 실시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全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보안사고 대응

  • 보안사고 예방・대응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지침・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同메뉴얼에는 보안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방법과 상황 보고체계, 비상연락 체계 등이 팀별・직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절차 적절하여야 합니다.

- 연구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상급자 또는 보안담당관(연구보안담당관)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합니다.

- 연구보안담당관이 최초 보고 받은 경우 보안사고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구두 통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합니다.

- 보안담당관은 연구보안사고 대응팀을 즉시 소집하여야 하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합다. (필요시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 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보안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연구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연구보안사고 세부내용을 신속 파악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내 세부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제출합니다.

- 연구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상급자 또는 보안담당관(연구보안담당관)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합니다.

- 연구보안담당관이 최초 보고 받은 경우 보안사고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구두 통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합니다.

- 보안담당관은 연구보안사고 대응팀을 즉시 소집하여야 하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합니다. (필요시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 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보안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 연구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연구보안사고 세부내용을 신속 파악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내 세부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