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시 보안조치
- 직원 퇴직 시에도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안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안서약서 내 준거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부출연기관법 등)
- 준거법은 당해 연도 기준 최신 법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퇴직 시 보안서약서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할 대상, 정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자 대상 전직금지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직원 퇴직 시 퇴직 관련 면담 등을 통해 보안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인사부서 또는 보안부서 주관으로 퇴직자 대상 '퇴직 시 보안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관장, 임원 포함)
- 퇴직 후 일정 기간(또는 조건) 연구정보를 누설・오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책임부과(처벌) 내용(준거법)이 있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작성 보안서약서를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필요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化)
- '보안유의사항' 등 내용으로 구성된 '퇴직자 면담카드'나 '퇴직자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퇴직자 보안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자 면담카드에 '이직 기관・사유', '퇴직 시 소지자료' 등 항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후에도 연구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퇴직자가 이직한 기관에서 퇴직자에게 前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자료 등을 입수・제공하도록 암묵적으로 요청・묵인・방조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퇴직자 이직 기관에 통보하 것이 좋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소송 예방)
- 퇴직자가 수행중인 국가R&D 연구자료 반납조치 등 다음의 보안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시 반납물품 확인카드(또는 시스템) 운영 근거
- 同 확인 사항 실제 확인
- * 필수 확인사항: 연구노트, USB 등 전산장비, 업무망 접속계정, 출입증(신분증)
- 공유폴더 또는 클라우드 비밀번호 즉시 변경
- 내부망 등 정보자산 접근권한 즉시 삭제(당일)
- 퇴직자 자료 반출입 통제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