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관리

직원 채용 및 과제 참여시 보안조치

  • 신입직원 채용 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계약서 내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별도의 보안서약서 징구

- 채용 후 3개월 내 보안교육 실시


  • 모든 직원(기관장 포함) 대상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서약서 내용이 적합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또는 再주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R&D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해선 직원 채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와 더불어 국가R&D 수행 관련 연구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 인원 보안관리

  • 보직변경 등 직무 변화에 따라 △접근권한 변경 △자료 반출입 확인 또는 승인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자산의 반납 및 접근권한의 변경・회수 등을 보직변경 시 정보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즉시 확인하고 총괄 보안담당관이 주기적으로 再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사이동 시 자료 반출입에 대한 통제 및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직 직원 再계약 평가 시 업무성과 이외 보안규정 빈번 위규 등 보안취약요소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시 사전신고 절차를 구비하고 접촉 현황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직원 퇴직시 보안조치

  • 직원 퇴직 시에도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보안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안서약서 내 준거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부출연기관법 등)

- 준거법은 당해 연도 기준 최신 법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퇴직 시 보안서약서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할 대상, 정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자 대상 전직금지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직원 퇴직 시 퇴직 관련 면담 등을 통해 보안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인사부서 또는 보안부서 주관으로 퇴직자 대상 '퇴직 시 보안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관장, 임원 포함)

- 퇴직 후 일정 기간(또는 조건) 연구정보를 누설・오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책임부과(처벌) 내용(준거법)이 있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작성 보안서약서를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필요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化)

- '보안유의사항' 등 내용으로 구성된 '퇴직자 면담카드'나 '퇴직자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퇴직자 보안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자 면담카드에 '이직 기관・사유', '퇴직 시 소지자료' 등 항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후에도 연구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퇴직자가 이직한 기관에서 퇴직자에게 前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자료 등을 입수・제공하도록 암묵적으로 요청・묵인・방조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퇴직자 이직 기관에 통보하 것이 좋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소송 예방)

 

  • 퇴직자가 수행중인 국가R&D 연구자료 반납조치 등 다음의 보안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시 반납물품 확인카드(또는 시스템) 운영 근거

- 同 확인 사항 실제 확인

 

  • * 필수 확인사항: 연구노트, USB 등 전산장비, 업무망 접속계정, 출입증(신분증)

- 공유폴더 또는 클라우드 비밀번호 즉시 변경

- 내부망 등 정보자산 접근권한 즉시 삭제(당일)

- 퇴직자 자료 반출입 통제 및 모니터링

해외출장자 보안관리

  • 해외출장 前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지참자료 및 반출방법(매체포함)에 대한 보안성검토

- 지참자료 공개필요 시 보안성검토

- 출장직원 맞춤형 교육 실시 또는 교육자료 배포

- 지참 전산장비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사전조치

 

  • 해외출장 귀국 後 다음과 같은 보안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접촉 외국인 현황 제출

- 지참한 정보통신매체 보안성 검토

- 귀국 後 DB・시스템 등의 패스워드 변경

외부 계약시 보안조치

  • 외부기관·업체와 연구용역 계약 시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또는 계약서 상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조치 이행여부 확인

 

  • 일반 용역업체 계약 시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안부서와 사전 협의

- 보안서약서 징구 및 계약서 상 보안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용역업체 계약 직원 현황 및 변동 시 통보 절차 구비

 

  • 용역업체 직원 대상 아래의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 보안관리 매뉴얼 구비

- 참여 인원 보안교육 실시

- (상시 출입인원의)용역 종료 시 반출자료ㆍ물품 확인 절차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