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관리

연구과제 대외공개 보안대책

  • 기관의 모든 문서를 분류하는 기준을 구비하여 연구자료 비공개 기준 및 승인절차를 통해 대외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모든 문서 대상 비밀・대외비 및 보안・일반과제로 분류하는 기준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비밀・대외비 및 보안과제 뿐만 아니라 일반문서・일반과제 관련 연구자료의 경우에도 기관 연구환경을 반영하여 비공개 기준 및 공개 시 승인 절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同 비공개 기준을 기관의 연구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마련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료를 대외 공개한 경우 자료 유출에 따른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공개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료 대외공개・제공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영업비밀 해당여부’, ‘지식재산권 취득여부’ 등에 대해 보안성검토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료 보안관리

  • 연구보안부서 주관으로 연구노트 관리 지침 등에 근거 국가R&D 참여연구원 대상 연구노트 사용을 권장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연구보안부서 주관으로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전자연구노트)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구보안부서 주관으로 연구노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보안과제 등 중요 연구자료는 별도 보안정책(암호화 조치, 보호지역 내 보관 등)을 적용하고 연구데이터 백업시스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종이・전자문서, 녹음・녹화테이프・CD, 휴대용저장매체 등 연구수행 중 창출되는 연구자료를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공동ㆍ위탁연구 보안관리

  • 공동∙위탁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동・위탁연구 보안관련 지침・매뉴얼 구비(또는 연구보안관리규정∙지침에 포함)

- 同 지침・매뉴얼에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조치 등 포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 상위 전문기관의 표준협약서를 사용 중인 경우 보안조치 사항 포함여부 확인 (보안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 상위 전문기관에 협약내용 변경여부를 문의하여 반영한 사례 여부)

- 전문기관의 표준협약서 외 보안조치 사항이 포함된 기관 자체 표준협약서 운영

 

  • 공동∙위탁연구 협약 시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징구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협약 변경(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보안서약서 추가 징구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대상 보안점검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대상 보안교육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보안관리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료 유출을 계약해지 사유로 포함

- 협약서에 연구성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 포함

 

  • 공동∙위탁연구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위탁연구 수행 前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 참여연구원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을 사전 통보받고 변경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

- 공동∙위탁연구 再위탁 시 주관 연구기관과 사전 협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보안담당관 주관으로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보안관리실태 점검 (샘플링)실시

- 공동∙위탁연구 참여연구원 보안교육

연구성과물 지재권 보호

  • 국가R&D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심의기구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직무발명 포함)化를 위한 내부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 同 매뉴얼 등에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化 관련 기관의 지재권 담당부서, 국가R&D 참여연구원 및 특허법률사무소간 역할・업무 흐름도 포함

- 同 매뉴얼 등에 지재권 무단 출원・사적 활용에 따른 제재조치(회수방안 등) 포함

- 同 항목에 퇴직자를 사후 추적하는 방안 포함

-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化 관련 기관 자체 심의기구 운영(기관 운영 他 유관위원회와 연계 운영 가능, 예: 기술이전심의위, 연구보안심사위 등)

- 同 심의기구 심의사항으로 국내외 지재권 출원 여부, 지식재산 등록 유지 여부,지재권 사적 활용 제재조치 등 포함

- 同 심의기구 외부 위원 보안조치(보안서약서 징구 근거 구비 및 징구)

 

  • 지식재산권化를 통한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해 지재권 교육・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관 연계 특허법률사무소와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된 계약 체결

- 同 사무소와 지재권 관련 자료 송수신 보안 대책 운영

- 同 사무소 대표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 同 사무소 내 당해 지재권 관련 직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 직원의 지재권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지재권 사적 활용 여부 실태조사(교육, 제재조치 및 회수방안 포함)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성과물 기술이전 보안관리

  •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국가R&D 연구성과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 및 심의기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기술이전 관련 지침・규정 구비(지식재산권 지침・규정과 연계 가능)

- 기술이전 관련 직원 및 연구원용 매뉴얼 구비(기술이전 절차 흐름도 포함, 지식재산권 매뉴얼과 연계 가능)

- 기술이전 관련 심의기구 운영(지식재산권 심의기구와 연계 가능)

- 기술이전 관련 규정・매뉴얼 등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이전(수출) 절차 포함

- 기술이전 관련 규정・매뉴얼 등에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기술)' 이전(수출) 절차 포함

- 同 심의기구 심의 사항에 4번 및 5번 항목 관련 절차 이행 여부 포함

 

  • 국가R&D 연구성과물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이전 협상 前 대상기관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이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대상기관의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이전 기술 제3자 제공 시 사전 승인

- 이전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교육 등 대상기관의 의무

- 기술이전 목록, 기술지도・전수방법

- 기술이전 완료 후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징구 근거

- 대상기관의 비밀유지의무(또는 보안특약조항)

- 대상기관의 보안관리 위반을 계약해지(손해배상의무) 사유에 포함

- 계약 해지 시 이전 자료 폐기 또는 반납・회수 관련 대상기관의 의무

- 계약 해지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대상기관 매출액 실태조사 연계 또는 별도로 이전 기술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 대상기관의 개량기술 보안조치 및 지식재산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