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ㆍ위탁연구 보안관리
- 공동∙위탁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동・위탁연구 보안관련 지침・매뉴얼 구비(또는 연구보안관리규정∙지침에 포함)
- 同 지침・매뉴얼에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조치 등 포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 상위 전문기관의 표준협약서를 사용 중인 경우 보안조치 사항 포함여부 확인 (보안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 상위 전문기관에 협약내용 변경여부를 문의하여 반영한 사례 여부)
- 전문기관의 표준협약서 외 보안조치 사항이 포함된 기관 자체 표준협약서 운영
- 공동∙위탁연구 협약 시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징구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협약 변경(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보안서약서 추가 징구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대상 보안점검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대상 보안교육 근거 포함
- 협약서에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보안관리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료 유출을 계약해지 사유로 포함
- 협약서에 연구성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 포함
- 공동∙위탁연구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위탁연구 수행 前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 참여연구원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을 사전 통보받고 변경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
- 공동∙위탁연구 再위탁 시 주관 연구기관과 사전 협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보안담당관 주관으로 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 보안관리실태 점검 (샘플링)실시
- 공동∙위탁연구 참여연구원 보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