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상담

연구성과물 유출이 의심되거나 유출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 유출 사고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